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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5년부터 정부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가족 범위가 축소돼 수혜자가 3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등으로 넓게 규정해 실제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생계가 곤란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또 손자며느리가 부양 능력이 있다면 시조부모들의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따질 때 적용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이내로 하고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올릴 경우 28만8000여명이 기초 수급자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경우 연간 7600억원(의료급여 포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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