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40만~50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기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1촌으로 한정하고 부양 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럴 경우 수급자가 현재 1백35만명에서 2005년에는 최대 1백85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를 엄격히 따지는 바람에 실제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엉뚱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령 증손자(2촌)나 고손자(3촌)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의 생계가 곤란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같은 집에 살 경우 형제(2촌)에게도 부양의무가 있다. 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있는 형에게 동생에 대한 무한 부양의무를 지운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부자(父子.1촌)로 좁혀 이들을 수급자로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또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를 넘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모를 수급자로 인정한다. 가령 자녀(4인 가구)의 소득이 1백15만원일 경우 최저생계비(1백2만원)의 1백20%(1백22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1백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30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공청회에 제시하는 데 이어 내년 중 기초생활법을 개정,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수급자를 50만명까지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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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를 넘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모를 수급자로 인정한다. 가령 자녀(4인 가구)의 소득이 1백15만원일 경우 최저생계비(1백2만원)의 1백20%(1백22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1백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30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공청회에 제시하는 데 이어 내년 중 기초생활법을 개정,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수급자를 50만명까지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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