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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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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3개월 탄력근로제를 운영중이며, 일반직 시간외근로시간 월 15시간 인정중입니다

 

그외 추가적인 근로시간은 대휴(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주40시간 초과건에 대해서건 무조건 1:1 대체휴가)로 받고 있습니다

 

대휴사용은 이번달에 발생한부분을 근로나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사용전 신청하여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차중 반차, 대휴사용시 이날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에서 시간외 근로 검색해보니 반차 사용시 시간외 수당 인정은 어렵지만 근로시간의 초과되는 개념으로 초과근로로는 인정 가능하다고 본거 같습니다

 

연차(8시간)나 반차(4시간)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무조건 8시간을 채우고 초과하는 시간에한해서만 수당으로 인정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용

  • ?
    ir*** 2021.10.29 09:00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거나 대체휴일인 날이 1주 소정근로일 중에 포함되어 있어

    실근로시간이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50%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 100%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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