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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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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는 2008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 직원은 회계연도로 끊어서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 위 직원에게 2021년 한해 동안 퇴직전까지 사용해야하는 휴가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로 판결이 나면서

이는 정규직 근로자 또한 해당되는 사항인지 또는 정규직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전과 후에 입사한 직원에게

각각 달리 적용되는 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이어서 위 직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08년 입사자로

1년 만근의 마지막날 또는 다음날 통상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는 종사자입니다.

 

이 경우 위 직원에게 근로 마지막날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1개의 휴가를 2021년 연내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에 부여된 21개의 휴가면 연내 소진하고 퇴직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15개 발생관련 기사.jpg

 

 

  • ?
    ir*** 2021.11.01 10:17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은 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익년도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12/31 퇴직자에게도 익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12/31 퇴직자에게도 익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12/31 퇴직시 발생하는 익년도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노사합의를 통해 올해에 선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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