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생활시설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명이 교대로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간 08:00~20:00(실근무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간외 3시간)
- 야간 20:00~익일 08:00(실근무 12시간, 휴게시간 4시간, 시간외 0시간)
- 시간 후 1시간 휴게가 이루어져야하지만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지켜질 수 없는데 그래도 1시간 휴게로 봐야하나요?
- 휴게 시간에는 취침시간입니다.
2-1. 휴게 시간에 이용자가 잠을 안자거나 아프면 근로를하게되는데 이 때 휴게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못자고 일을 한 시간에 대해 대체휴무, 시간 외)
2-2. 휴게시간이지만 업무를 위한 비상대기라고 봐야하는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3. 02:00-06:00이 휴게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신고하면 휴게시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다고하지만 못자거나 휴게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당연한건지 싶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원래 휴게시간에 근로하여 제대로 휴게하지 못한 경우 시간대를 변경하여 휴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주52시간 초과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만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