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생활시설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명이 교대로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간 08:00~20:00(실근무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간외 3시간)

- 야간 20:00~익일 08:00(실근무 12시간, 휴게시간 4시간, 시간외 0시간)

 

  1. 시간 후 1시간 휴게가 이루어져야하지만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지켜질 수 없는데 그래도 1시간 휴게로 봐야하나요?
  2. 휴게 시간에는 취침시간입니다.

2-1. 휴게 시간에 이용자가 잠을 안자거나 아프면 근로를하게되는데 이 때 휴게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못자고 일을 한 시간에 대해 대체휴무, 시간 외)

2-2. 휴게시간이지만 업무를 위한 비상대기라고 봐야하는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3. 02:00-06:00이 휴게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신고하면 휴게시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다고하지만 못자거나 휴게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당연한건지 싶어 질의드립니다:)

 
  • ?
    ir*** 2021.10.29 08:56

    안녕하세요.

     

    1. 원래 휴게시간에 근로하여 제대로 휴게하지 못한 경우 시간대를 변경하여 휴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52시간 초과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만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4362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근무기간에 따른 정규직 전환여부 1 file yjjun0*** 2021.11.01 394
4361 유연근로제질문입니다 1 aprilst*** 2021.11.01 67
4360 개정된 임금명세서 및 연장근무관련 문의 입니다. 1 soyoung1*** 2021.11.01 137
4359 연차촉진 1 ekk02*** 2021.10.29 106
4358 임금명세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ebett*** 2021.10.29 79
4357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일수 문의 2 swh*** 2021.10.29 151
4356 계약직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kka*** 2021.10.28 90
4355 연차계산 문의 1 ses*** 2021.10.28 64
4354 정년퇴직자 연차휴가발생 일수 문의 1 file aras*** 2021.10.28 471
4353 초과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1 duswo7*** 2021.10.28 195
4352 문의합니다. 1 pari9*** 2021.10.28 160
4351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sasw2962 2021.10.27 326
4350 정년퇴직자 차기년도 휴과 보상 2 file oys9*** 2021.10.27 114
» 휴게 및 근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alaki*** 2021.10.27 115
4348 육아휴직 연차 질문합니다. 1 secret violet1*** 2021.10.27 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