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주인력이 근무해야 하는 생활시설입니다.
7월부터 3교대지원인력을 충원하면서 주40시간/최대 52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기관의 근무형태는 '조조만만만휴휴만야야휴휴'로 12일 패턴제입니다. 그렇다보니 특성상 주 5일근무가 안되는 주가 월 2주정도가 됩니다. 주 40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때에는 '만야야'근무를 하였지만 주40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하루를 더 출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 휴 휴 만 야 야 휴 휴'의 경우 근무가 3일(만 야 야)이므로 이틀을 더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연차를 휴무에 넣어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휴무를 반납하고 이틀을 더 근무하여 '휴만만야야만휴'를 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반드시 주 40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월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한다면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교대근무자도 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교대패턴 상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각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헌데, 일각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므로 반드시 주 40시간 근무를 하여야 기본급을 제공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이 안 되면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 및 기본급이 삭감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인지 재차 궁금합니다.
주 40시간근무에 묶여 연이틀간 나이트 근무를 하고서도 이틀을 더 근무하거나 자신의 연차를 휴무에 넣어서 주 40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니 막막하여 다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채우게 되기에 이 경우 반드시 주마다 주 40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전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시에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으나
기본급 근로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한 급여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삭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휴게시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본급, 시간외수당의 삭감없이 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