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10.12 17:50

주 40시간 근무

조회 수 38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4시간 상주인력이 근무해야 하는 생활시설입니다.

7월부터 3교대지원인력을 충원하면서 주40시간/최대 52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기관의 근무형태는 '조조만만만휴휴만야야휴휴'로 12일 패턴제입니다. 그렇다보니 특성상 주 5일근무가 안되는 주가 월 2주정도가 됩니다. 주 40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때에는 '만야야'근무를 하였지만 주40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하루를 더 출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 휴 휴 만 야 야 휴 휴'의 경우 근무가 3일(만 야 야)이므로 이틀을 더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연차를 휴무에 넣어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휴무를 반납하고 이틀을 더 근무하여 '휴만만야야만휴'를 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반드시 주 40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월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한다면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교대근무자도 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교대패턴 상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각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헌데, 일각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므로 반드시 주 40시간 근무를 하여야 기본급을 제공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이 안 되면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 및 기본급이 삭감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인지 재차 궁금합니다.

주 40시간근무에 묶여 연이틀간 나이트 근무를 하고서도 이틀을 더 근무하거나 자신의 연차를 휴무에 넣어서  주 40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니 막막하여 다시 여쭙니다.

  • ?
    ir*** 2021.10.13 17:39

    안녕하세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채우게 되기에 이 경우 반드시 주마다 주 40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전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시에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으나 

    기본급 근로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한 급여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삭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휴게시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본급, 시간외수당의 삭감없이 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0
4318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1 shy*** 2021.10.18 164
4317 승호월문의 드립니다. 1 icdeaf2*** 2021.10.18 122
4316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 ㅠ 4 secret doosa*** 2021.10.17 9
4315 연장근로수당으로 질문합니다 1 ymsu*** 2021.10.14 139
4314 퇴사자의 연차보상 및 월만근연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안내 문의 1 jbs9*** 2021.10.14 217
4313 연가개수 문의입니다. 3 ds4g*** 2021.10.13 224
4312 야간근무자 건강검진 시 시간외 인정 부분 1 theen*** 2021.10.13 529
4311 무급휴가 급여(주휴수당)지급 문의 1 yoonji0*** 2021.10.13 350
4310 가족돌봄 무급휴직의 경우 1 jelman*** 2021.10.13 383
4309 코로나19 동거가족 자가격리 두번째이후 1 arum*** 2021.10.12 280
» 주 40시간 근무 1 arum*** 2021.10.12 388
4307 퇴직적립금 문의 1 cococ*** 2021.10.12 242
4306 육아기 근로단축 적용 연차 계산 문의 1 kiw*** 2021.10.12 234
4305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문의 1 dong2*** 2021.10.12 157
4304 업무상 사고 시 휴가 사용 질의 1 admin 2021.10.12 28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