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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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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동거가족(초5, 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차례 동거가족(자녀/미취학)의 자가격리통보로 출근배제되어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동거가족의 자가격리통보로 인해 원치 않는 출근배제를 당했고, 무급휴가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측에서 입장을 바꾸어 개인연차 또는 장기근속휴가의 사용을 종용하였고, 사측에서 요구하니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처럼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배제가 될 경우 무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며칠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개인의 연차,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동거가족 자가격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의 연차를 이렇게 원하지 않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차, 장기근속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동거가족중에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여도 그 때는 출근해도 되는 건가요?

  • ?
    ir*** 2021.10.13 17:43

    안녕하세요.

     

    동거가족이 격리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격리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출근정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근정지를 강제하고자 한다면 연차사용이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처리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다만, 근로자 본인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개인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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