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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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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입사자가 2021.11.01.(2021.10.31.까지 근무)자로 퇴사할 경우 발생 연차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0.13 17:22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1.04.01 입사, 21.11.01 퇴사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에는 총 7(4~10)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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