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8.03 17:36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0.02.08 입사했습니다.

2021.02.08 기준 연차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하는 센터에서는 년마다 따지기때문에 2021.02.08 기준 13개라고 합니다. 

왜 15개가 아닌지 묻자 1월꺼 1개, 2월꺼 1개(2월 1일 입사가 아니기때문에) 제외하고 13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
    ir*** 2021.08.04 14:0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연차를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년 미만자의 연차는 15*(전년도 재직일수)/365일로 비례 계산합니다.

    질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시 2021년에 15*(326/365)=13.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3
4127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당문의 1 file see5*** 2021.08.07 418
4126 야간근무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 salm*** 2021.08.06 170
4125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yali*** 2021.08.06 72
4124 근무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je8*** 2021.08.05 436
4123 교대근무관련 1 file jjw*** 2021.08.05 158
4122 야간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file salm*** 2021.08.05 113
4121 이중취업금지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alm*** 2021.08.05 1216
4120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hy*** 2021.08.05 169
4119 태아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1 them*** 2021.08.05 203
4118 18년 3월 입사 및 21년 8월 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1 apmj0*** 2021.08.04 213
4117 대체공휴일 질의 1 soccerm*** 2021.08.04 109
4116 육아 휴직자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적립문의 1 ju*** 2021.08.04 372
4115 계약직 퇴사관련 실업급여 문의 1 zlazl*** 2021.08.04 760
4114 대체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1 starcusks_*** 2021.08.03 129
»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lllhye*** 2021.08.03 1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