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5일 정도 교대근무를 하는데
8/14 8/15 8/16 8/17 휴 휴 형태의 근무입니다.
이 경우 8월 15일(광복절)과 8/16(대체공휴일) 모두 출근을 하게 되는데 8/15경우 일요일이기때문에
공휴일 수당은 8/15와 8/16 모두 근무하더라도 1일에 대한 공휴일 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개천절(일요일) / 대체공휴일과
한글날(토요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경우도 두 날 모두 근무시 1일만 인정되는 것인지요?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다르더라구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었는데 모두 달라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 - 주휴일은 업무특성상 교대제에 따른 휴무시 평균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15과 8/16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8/15,16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2일분의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식인 답변 내용은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8/15이 일요일인 경우 등),
이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2일이 아닌 유급휴일(주휴일과 공휴일 중복) 1일로 보아
2일 분(주휴수당+유급휴일임금)의 임금이 아닌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임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