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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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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5일 정도 교대근무를 하는데

8/14  8/15  8/16  8/17 휴 휴 형태의 근무입니다.

이 경우 8월 15일(광복절)과 8/16(대체공휴일) 모두 출근을 하게 되는데 8/15경우 일요일이기때문에

공휴일 수당은 8/15와 8/16 모두 근무하더라도 1일에 대한 공휴일 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개천절(일요일) / 대체공휴일과

 

 

 한글날(토요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경우도 두 날 모두 근무시 1일만 인정되는 것인지요?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다르더라구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었는데 모두 달라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 - 주휴일은 업무특성상 교대제에 따른 휴무시 평균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1.PNG2.PNG

 

  • ?
    ir*** 2021.08.09 11:05

    안녕하세요.

     

    8/158/16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8/15,16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2일분의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식인 답변 내용은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8/15이 일요일인 경우 등),

    이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2일이 아닌 유급휴일(주휴일과 공휴일 중복) 1일로 보아

    2일 분(주휴수당+유급휴일임금)의 임금이 아닌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임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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