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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6:56

교대근무관련

조회 수 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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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 시 1. 주 4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2. 일 8시간 초과근무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3. 주 40시간 기준이면 교대근무시 주40시간이 안되는 직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ir*** 2021.08.06 11:43

    안녕하세요.

     

    1. 시간외 수당은 18시간 초과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40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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