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 시 1. 주 4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2. 일 8시간 초과근무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3. 주 40시간 기준이면 교대근무시 주40시간이 안되는 직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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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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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 시 1. 주 4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2. 일 8시간 초과근무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3. 주 40시간 기준이면 교대근무시 주40시간이 안되는 직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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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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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 육아 휴직자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적립문의 1 | ju*** | 2021.08.04 | 373 |
4115 | 계약직 퇴사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zlazl*** | 2021.08.04 | 761 |
4114 | 대체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1 | starcusks_*** | 2021.08.03 | 130 |
4113 |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 lllhye*** | 2021.08.03 | 108 |
4112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건 2 | kimeunae3*** | 2021.08.03 | 581 |
안녕하세요.
1. 시간외 수당은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40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