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기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7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계속 빠질수가 없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앞으로 10일(8월에 2일, 9월에 4일, 10월에 4일)을 더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기관장하고 협의를 마침)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질문사항
1.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위 두가지 사항과 맞지 않아도 근로자가 요청한대로 승인을 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근로자가 이미 7일을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3일을 추가로 사용가능하나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임의로 사용일수를 연장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자녀 보육등인 경우
최대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함으로
사용자와의 협의가 없더라도 추가로 10일의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