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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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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도 3월 1일 입사, 및 21년도 8월 31일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기업이고,

제가 알기론 이경우에, 20년도 말로서 18년도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 그간 발생한 연차촉진이 완료되고,

2021년도에 발생한 15개만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8.06 11:27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법한 연차촉진절차를 거쳤다면, 당해 연도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중 당해 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매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각각 매년 말에 모두 소멸되며, 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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