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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 11월 입사, 11개월 계약

20년 10월 평가 후, 1년 재계약

21년 09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中

제2조 (근로계약 기간)

1.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1일 까지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까지로 한다.

 

 

본 직장에서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상사평가, 센터장 평가가 이루어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어지는데요.

 

저는 09월 계약만료로 나가고 싶습니다.

 

1.

이에 제가 계약만료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 근로권유에 대해 거절 시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연장 근로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것이기에 아니라고 생각(기대..)됩니다.

 

2.

제 자리의 직원 채용을 얼른 생각하시라고

제가 먼저 '저 9월자 계약만료로 나가겠습니다. 채용준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말하면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걸까요?

그냥 센터장이 먼저 이야기 꺼낼 때 까지 가만히 있어야 자발적 퇴사가 아닌 걸까요?

(뒷통수맞았다 라고 저를 괘씸하게 생각할까봐.. 괜한 오지랖에 걱정이 되어서요..)

 

 

항상 질문방보며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수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ir*** 2021.08.06 11:21

    안녕하세요.

     

    1.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시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의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심의 결과전에 귀하께서 먼저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는 것이 고용센터의 입장임으로 회사가 기간만료 통보를 하기 전에 먼저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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