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 채용시 경력 협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호봉 협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년 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이 인정되지만,
기관의 사정상 5년 경력으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추후 근로자가 경력 인정을 전부 요청할 경우 사전 동의했음에도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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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직원 채용시 경력 협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호봉 협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년 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이 인정되지만,
기관의 사정상 5년 경력으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추후 근로자가 경력 인정을 전부 요청할 경우 사전 동의했음에도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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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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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 계약직 퇴사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zlazl*** | 2021.08.04 | 761 |
4114 | 대체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1 | starcusks_*** | 2021.08.03 | 130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동의를 통해 경력인정을 일부 안 받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운영규정 등에 경력인정 규정이 있다면 후일 근로자가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운영규정 등에 필요시 경력의 인정 내용을 개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