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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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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2020. 11. 1. ~ 2021. 1. 31. / 3개월 

육아휴직 기간 2021. 2. 1. ~ 2022. 1. 31. / 1년 입니다.

 

질문1. 육아휴직도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16개의 연차가 2021년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발생된 16개의 연차를 연가보상비로 올해 12월에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2. 2022. 1. 31. 에 복직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해 17(한개 추가하여)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질문3. 육아 휴직자도 매월 퇴직금을 적립 12분의 1로 나누어(DC형)적립하고 있는데 적립하는게 맞겠지요?

 

질문4. 육아휴직자도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맞다면 이번 7월달에 호봉상승분(6월 2,100,000),(7월 2,150,000)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 ?
    ir*** 2021.08.06 11:22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를 포함해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하시면 되며, 호봉승급 등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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