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라 그런지 행사가 은근 많이 있네요 ㅎㅎ
그래서 그런지 주말에도행사가 조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2021년 5월 19일 (수) 부처님 오신날 근무를 할 경우 8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 지급이 가능한것이죠?
질문2. 2021년 5월 19일 (수)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주 처럼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을 경우 월~금 까지 09:00~18:00 근무했다면 주 40시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질문3. 2021년 5월 19일 (수) 부처님 오신날은 근무하지 않고 22일(토) 출근해서 2시간을 근무한다면,
월,화,목,금 각 8시간 근무 = 32시간/ 토요일 2시간 근무/ 총 주 34시간 근무로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 휴일의 사전대체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 (운영규정상 토요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 무급휴일인 경우 두가지 예 모두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1. 5월 19일 부처님 오신날이 휴일이라면 사전대체(1배) 또는 보상휴가(1.5배) 제도의 활용 모두 가능합니다.
2. 공휴일 포함하여 월~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3. 월,화,목,금 각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2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은 34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나 무급휴무일인 경우 모두 휴일에 해당하기에 모두 사전대체 가능하나,
휴일의 사전대체는 휴일과 평일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에 토요일에 2시간 근무한다 하더라도 평일 8시간을
휴무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보상휴가(근로시간의 1.5배) 부여가 더욱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