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15일에 입사하여, 현재 3개월째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6월 7일에 출산하게 되어(제왕절개 수술)
6월 4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6월 7일부터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6월 4일 현재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못 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가 8일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추석에 붙이든가, 설날에 붙여서 회사 전 직원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 소진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1달에 1일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 6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90일 휴가기간에다가 8일을 미리 당겨 붙여서 98일 쓸 수 있나요?
아니면
2. 6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90일 휴가기간에다 2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 6일을 합쳐서 96일 쓸 수 있나요?
아니면
3. 출산 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2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금요일까지 발생한 연차 3일을 붙여서 93일을 쓸 수 있나요?
출산휴가에다 연차를 붙이는 방법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닉네임 바다보기 드림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