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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09:24

육아휴직, 실업급여

조회 수 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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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021.01.01~03.31까지 출산휴가 사용 후 22.3.31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끝났고,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직 육아휴직 급여는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원래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육아휴직 도중 사직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 후 육아로 인해 당장 다른 회사 입사는 못 할 것 같고, 당분간은 실업 상태인데..

육아 및 타지역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현 직장과는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2. 그리고 원래 육아휴직 1년 사용하기로 계획되어있었으나, 이사로 퇴사하게되면 다 사용하지 못한 남은 기간은 추후 다른 회사 입사시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나요..?

 

3. 2019. 2. 25부터 현재 직장에서 근무했는데요.

여긴 미사용 연차를 1년마다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퇴직시 재직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간도 연차 발생 기간에 포함되는 것 맞나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 연차는 총 며칠인가요..?

만근시 1달에 1개 발생인건지..1년 만근시 1년에 총 몇개가 발생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
    ir*** 2021.04.29 12:10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노무 상담만 가능한바

    해당 질문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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