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관공서 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이 되어 그 날 근무를
꼭 해야된다 하더라도 대체휴일이나 1.5를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토요일이 껴있어서 안된다네요.
토,일은 무급휴무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인데 이거 시설에서 위반한 거 아닌가요?
그럼 고소가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관공서 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이 되어 그 날 근무를
꼭 해야된다 하더라도 대체휴일이나 1.5를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토요일이 껴있어서 안된다네요.
토,일은 무급휴무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인데 이거 시설에서 위반한 거 아닌가요?
그럼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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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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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 육아휴직 후 복직 1 | zz9*** | 2021.04.28 | 253 |
3812 | 휴직자 퇴직연금 관련 2 | tot1*** | 2021.04.28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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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시설 근무로 5.1일에 근무를 해야되는데 토요일이 껴있다고 대체 휴무나 급여를 줄수 없다는데 위반 아닌가요? 1 | j7970*** | 2021.04.22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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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 연장,휴일수당 공식 | champur*** | 2021.04.22 | 99 |
3801 | 출산전후휴가자의 기간문의 1 | ljh*** | 2021.04.22 | 140 |
3800 | 퇴직시 연차 휴가 사용 문의 1 | kod*** | 2021.04.22 | 143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친다면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급여 삭감 없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부여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근로시간의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