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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근로자의날은 보상휴가(근로한 시간*1.5배) 대체가 불가한가요?

 

2. 월급제 근로자가 올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처럼 1.5배로 계산해서 급여처리 하면 되지요?

 

3. 상근직 말고, 요일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 주간/수요일 야간/토요일 주간 이렇게 각각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주간에 원래 일하시던 직원만 나와서 근무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월요일 주간, 수요일 야간 근로자 분들은 원래 스케쥴이 아니라서 근무를 안하시는것 뿐인데도

추가 수당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요일제 분들은 딱 특정 요일과 시간에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라서 일요일 등 유급휴일의 개념이 없고,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근무자들도 휴일가산수당 등이 해당 사항이 없는거라고 들었거든요...ㅠㅠ 헷갈립니다.

 

4. 3번 질문에서 만약 해당 스케쥴이 아니라도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 등..)에도 해당 스케쥴이 아니라서 근무하지 않으시는 것 뿐인데도 추가 수당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
    ir*** 2021.04.29 12:05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분의 경우 2)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한 근로시간의 1.5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기에 시급의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4.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달리 휴무일로 지정된 날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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