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에서 출산휴가자가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사례1 출산전후휴가:2021.7.1~2021.8.29(60일)
출산전후휴가:2021.8.30~2021.9.29(30) =>총 90일 의 경우
7월은 31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한달치를 다줘도 되는지 31일중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리며,
사례2 출산전후휴가:2021.9.1~2021.10.30(60일)
출산전후휴가:2021.10.31~2021.11.29(30일) =>총 90일 의 경우
10월은 31일로 30일치의 급여가 나가야 하는지 31일을 한달로 보고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90일 간 600만원 지급된다고 가정 시,
출산휴가급여 1일 분 = 66,666원(600만원 / 90일)으로 보아
한 달이 31일인 경우 31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0월 역시 31일인 달이므로 총 31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