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의 무급휴직에 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1. 시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1년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필요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휴직이 가능하다면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시설장을 법인에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시설장은 퇴사처리 하지 않고 휴직으로 두는 것이 맞을까요?
3. 시설장이 휴직이나 퇴사로 잠시 공석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시설장의 경우 법인과의 계약관계가 있고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어 타 직원들의 무급휴직과 육아휴직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확하게 확인해서 업무처리하고자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급휴직 사유 및 절차, 휴직 기간 중 대체자 채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특성 상 시설장은 재단 또는 법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바,
재단 또는 법인 혹은 구청 등 유관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