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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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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5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2021년 5월 복직합니다.

 

2021년 5월~12월 퇴직금 적립을 하기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5~12월 총급여액 / 5~12월 총근무월 = 연간퇴직금 산출

 

연간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해야 하나 1~4월은 적립하지 않고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5~12월에 연간퇴직금을 8개월로 나누어 적립하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4.29 12:07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1년 간 1회 이상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산하신바와 같이 연간 퇴직금 총액을 복직 후 8개월동안 나누어서(8)

    납입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tot1*** 2021.04.29 13:1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연간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복직전(1~4월)과 복직후(5~12월)에 동일하게 적립하는 것이 맞나요? 휴직기간중에만 그 금액으로 적립하고 복직한 후에는 원래대로 월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인가 해서요.. 계산해보니 결국 연간 총 적립금액은 두 방법 모두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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