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 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존에 제가 근무했던 부서로는 복직이 불가하오니
타부서 이동을 해야하고
조기복직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조기복직은 못하고 근무시간도 맞지 않아
복직이 불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무급휴직을 다시 요청 가능한가요? 만약 거부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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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 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존에 제가 근무했던 부서로는 복직이 불가하오니
타부서 이동을 해야하고
조기복직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조기복직은 못하고 근무시간도 맞지 않아
복직이 불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무급휴직을 다시 요청 가능한가요? 만약 거부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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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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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 퇴직시 연차 휴가 사용 문의 1 | kod*** | 2021.04.22 | 143 |
안녕하세요.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무급휴직 요청은 가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추가 휴직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추가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는바 무급휴직 거부에 따라 근무 불가 시 퇴직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