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사세요 대체 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7.12.11
퇴사일: 2021.04.30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
19.05.06일 (5.5 어린이날 대체휴일)
20.01.27일 (설날 대체휴일)
Q1. 위에 2일을 연차에서 차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차감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근무기간중 포함되는5.1일 근로자의 날도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삭감과는 무관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1. 기존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었으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함)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9년 5월 6일의 경우 개정법 적용 전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에 휴무 및 연차 소진 처리가 가능하고,
20년 1월 27일의 경우 당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연차 소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인바,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