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문의드립니다
12주 이내의 임산부로 단축근무기간 신청 품의 상신 후 단축근무를 해야하나 실제 주어진업무 및 마감기한에 대한 압박으로 단축근무를 실제 수행하지 못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자택근무를 하다보니 출입구에서 출퇴근기록은 없어도 실제 업무메일 송수신 시각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작동시간 등으로 증명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산되어 억울함이 더해진 상황인데 유산회복기간 중 인사팀에서는 시스템등록상 초과근무인데 임의로 근무시간을 삭제하겠다는군요. 초과근무 품의를 올리면 안되냐고 하니 임산부라 단축근무즁에 초과근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시스템상으로 어려우니 실제 근무시간을 삭제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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