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년동안 보건소기간제로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내고 일년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저번에 경력인정을 받으려고했더니 보건소는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쓸수 없어 기간제로만 쓸수 있다고 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경력인정범위가 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기간제로 일할때 프로그램보조 상담을 주로 도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일년동안 보건소기간제로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내고 일년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저번에 경력인정을 받으려고했더니 보건소는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쓸수 없어 기간제로만 쓸수 있다고 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경력인정범위가 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기간제로 일할때 프로그램보조 상담을 주로 도맡아서 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 | 경력인정범위 1 | kdb3*** | 405 | 2020.02.24 | |
1580 | 연차갯수 문의 1 | kisjs0*** | 344 | 2020.02.24 | |
1579 | 연차관련 문의 1 | k219*** | 396 | 2020.02.24 | |
1578 | 무급휴가 관련 1 | gu*** | 369 | 2020.02.24 | |
1577 | 경력인정 1 | myzeze*** | 469 | 2020.02.21 | |
1576 | 문의드립니다. 1 | myzeze*** | 258 | 2020.02.21 | |
157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관련문의 1 | kej5*** | 275 | 2020.02.21 | |
1574 | 4~5년전에 약식벌금형 50만원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3 | haha3*** | 1269 | 2020.02.20 | |
1573 | 경력 인정 문의 1 | minr*** | 261 | 2020.02.19 | |
1572 | 현재 메가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 | youny*** | 267 | 2020.02.18 | |
1571 | 실습 확인서 관련 1 | ryu8*** | 253 | 2020.02.18 | |
1570 | 문의드립니다 1 | wldma*** | 195 | 2020.02.18 | |
1569 | 출산예정 가족수당 1 | vnibb*** | 333 | 2020.02.17 | |
1568 |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 miyor*** | 974 | 2020.02.17 | |
1567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 kies*** | 222 | 2020.02.17 | |
1566 |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 gwst*** | 225 | 2020.02.17 | |
1565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glea*** | 328 | 2020.02.14 | |
1564 |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 yop8*** | 539 | 2020.02.14 | |
1563 |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 greenof1*** | 848 | 2020.02.14 | |
1562 |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greenof1*** | 445 | 2020.02.13 | |
1561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rjeo2*** | 300 | 2020.02.13 | |
1560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dropincen*** | 340 | 2020.02.12 | |
15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ehosu*** | 488 | 2020.02.12 | |
1558 | 법정의무교육 1 | kdkdk*** | 946 | 2020.02.11 | |
1557 |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 miyor*** | 799 | 2020.02.11 | |
1556 | 가족돌봄휴가 관련 1 | miyor*** | 515 | 2020.02.11 | |
1555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98 | 2020.02.10 | |
1554 | 경력인정관련 문의 2 | kiki0*** | 236 | 2020.02.10 | |
1553 | 출산휴가 시 처우개선비(조정수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jhhtw_in*** | 838 | 2020.02.07 | |
1552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1 | whgu*** | 393 | 2020.02.07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24쪽 경력인정기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조 - http://sasw.or.kr/zbxe/notice/491236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비율 80%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
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현재 직장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을때 적용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경력인정 기준은 2019년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