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7,18,19년도 유사경력 80%에 가항목 3번에 보면 법령에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동종 근무경력 인정 명시되어 있습니다.조리사로써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집단급식소(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한다.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5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법렵에 의한 사업장 근무에 포함되어 유사경력 80%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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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7,18,19년도 유사경력 80%에 가항목 3번에 보면 법령에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동종 근무경력 인정 명시되어 있습니다.조리사로써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집단급식소(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한다.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5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법렵에 의한 사업장 근무에 포함되어 유사경력 80%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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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입니다.
지난 주에도 같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과 전화통화를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2019년까지 의무화된사업장이라는 표기를 2020년도에 삭제하면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채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한것이지요.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 23page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조금 다르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서울시 해석을 통해 답변을 드렸으며, 채용기관과 그 기관이 속한 지자체의 관련부서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