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3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7,18,19년도 유사경력 80%에 가항목 3번에 보면 법령에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동종 근무경력 인정 명시되어 있습니다.조리사로써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집단급식소(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한다.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5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법렵에 의한 사업장 근무에 포함되어 유사경력 80%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0.02.13 10: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입니다.

    지난 주에도 같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과 전화통화를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2019년까지 의무화된사업장이라는 표기를 2020년도에 삭제하면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채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한것이지요.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 23page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조금 다르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서울시 해석을 통해 답변을 드렸으며, 채용기관과 그 기관이 속한 지자체의 관련부서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4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9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4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2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5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3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6 2024.03.12
1576 문의드립니다. 1 myzeze*** 258 2020.02.21
157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관련문의 1 kej5*** 275 2020.02.21
1574 4~5년전에 약식벌금형 50만원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3 haha3*** 1268 2020.02.20
1573 경력 인정 문의 1 minr*** 261 2020.02.19
1572 현재 메가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 youny*** 267 2020.02.18
1571 실습 확인서 관련 1 file ryu8*** 253 2020.02.18
1570 문의드립니다 1 wldma*** 195 2020.02.18
1569 출산예정 가족수당 1 vnibb*** 333 2020.02.17
1568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miyor*** 974 2020.02.17
1567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kies*** 222 2020.02.17
1566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gwst*** 225 2020.02.17
1565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glea*** 328 2020.02.14
1564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yop8*** 539 2020.02.14
1563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greenof1*** 847 2020.02.14
1562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greenof1*** 445 2020.02.13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rjeo2*** 300 2020.02.13
1560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dropincen*** 340 2020.02.12
1559 복지포인트 문의 1 leehosu*** 488 2020.02.12
1558 법정의무교육 1 kdkdk*** 946 2020.02.11
1557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miyor*** 798 2020.02.11
1556 가족돌봄휴가 관련 1 miyor*** 515 2020.02.11
155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tohana1*** 598 2020.02.10
1554 경력인정관련 문의 2 kiki0*** 236 2020.02.10
1553 출산휴가 시 처우개선비(조정수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jhhtw_in*** 837 2020.02.07
1552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1 whgu*** 393 2020.02.07
1551 연장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3 ldg*** 277 2020.02.07
1550 조리사 경력인정 범위문의 3 rjeo2*** 502 2020.02.06
1549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추가 문의 1 sw4*** 351 2020.02.06
1548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1 whgu*** 330 2020.02.06
1547 2020년 노무교육 추가 교육일정 부탁드립니다 2 whgu*** 159 2020.02.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