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제22조의3) 제도 관련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시행일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부터
30인 미만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문 1)
우리기관의 경우 직원만 계산할 경우 상시근로자(60명 이하) 소속 활동지원사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 이 되는데 근로자를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할지
질문 2)
(거부 사유) 다만,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대체인지원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권익상담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께 질문해야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곳으로 이동 게시하였습니다. 권익상담센터 - 노동상담센터 - http://sasw.or.kr/zbxe/counsel
노무사님께서 내일까지 답변해주실 예정이니 노동상담센터에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후생복지 1.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질문하는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