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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2.11 14:24

가족돌봄휴가 관련

조회 수 5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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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제22조의3) 제도 관련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시행일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01월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 20211월부터

30인 미만 20221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문 1)
우리기관의 경우 직원만 계산할 경우 상시근로자(60명 이하) 소속 활동지원사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 이 되는데 근로자를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할지
 
질문 2)  
(거부 사유)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대체인지원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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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2.11 17: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권익상담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께 질문해야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곳으로 이동 게시하였습니다. 권익상담센터 - 노동상담센터 - http://sasw.or.kr/zbxe/counsel

    노무사님께서 내일까지 답변해주실 예정이니 노동상담센터에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후생복지 1.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질문하는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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