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입니다.
3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그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조정수당)가 출산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질의 드립니다.
알아본바로는
어떤 구는 출산휴가 3개월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근무자에게 처우개선비(조정수당)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12개월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한다고 구청담당자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인데 구마다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5page 하단에 보시면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하 내용과 관련해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