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0% 인정 기준표 16번을 보면 사단,재단법인의 직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허가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0% 인정 기준표 16번을 보면 사단,재단법인의 직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허가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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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dropincen*** | 338 | 2020.02.12 | |
15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ehosu*** | 488 | 2020.02.12 | |
1558 | 법정의무교육 1 | kdkdk*** | 945 | 2020.02.11 | |
1557 |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 miyor*** | 793 | 2020.02.11 | |
1556 | 가족돌봄휴가 관련 1 | miyor*** | 509 | 2020.02.11 | |
1555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95 | 2020.02.10 |
경력인정을 위한 증명서류는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3쪽에 보시면 됩니다.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위의 질문에 법인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정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