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중
유사경력의 인정대상경력에서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의 부분에 대한 해석 문의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사회복지직/관장)로 임용되었을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위의 유사경력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2020년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그래서 말씀하신 경력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의 경력인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부서와 논의하시는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