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의전화복지관입니다.
본 기관 신규 입사자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80page) 규정확인시,
16-1) 민법 제 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 확인되는데,
이 직원의 경우 이전 "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아로(여가부 허가관 사단법인임을 법인설립허가증으로 확인함) 변경된 기관입니다. 이 곳에서 주 2일 근무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 근무기간 : 2011-08-01 ~ 2013-09-30 "2년 2개월, (주 2일 근무)
위 경우 주 2일 근무는 상근한 경력으로 확인이 되어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것인지,
또는 근무일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제 근무한 일자만큼만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력이 인정된다면, 해당기관에 여가부 허가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법인 정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으신데요.
1. 주 2일 근무
- 단시간 근로를 할경우 경력 산정 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비례해서 경력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법인
- 16-1) 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할경우 경력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는 법인이 아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경력인정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법인이었는데. 이름이 바뀐건지? 그 전에도 법인이었는지에 따라 경력인정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