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2020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지침에는 월10시간 한도로
변경문의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급기준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예산범위내 지급, 일반직 최대: 월15시간으로 확인됨에
직원당 시간외근무를 10시간으로 편성하여 사용중이나
해당월마다 업무차이가 있다보니, 2월(5시간) 등 못한 시간들은 업무가 많은 11,12월에 최대 15시간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경우는 다른직원이 못쓴 시간외 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월마다 월15시간 한도 쓰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 지급이니 예산범위는 넘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이 집행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우선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1월 21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 또는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