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자립생활센터로 새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직원이 자립생활센터 경력이 있어 호봉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같은 자립생활센터 경력을 100% 인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책자에 나와있는 80%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외 복지시설 경력이 있을 경우, 자립생활센터도 보건복지부 사업책자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자립생활센터로 새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직원이 자립생활센터 경력이 있어 호봉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같은 자립생활센터 경력을 100% 인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책자에 나와있는 80%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외 복지시설 경력이 있을 경우, 자립생활센터도 보건복지부 사업책자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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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80% 경력 인정됩니다.
3.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위의 내용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하여 근무할 경우 경력인정기준입니다.
자립생활센터 내 경력인정 적용은 센터마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