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2.21 14:2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복지관(시립)에서 간호사의 경력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ex. 법무부)에서 간호사 채용을 할시 아래와 같이 경력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종합병원 및 일반 병·의원 등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진료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한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범위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하며

(보건소 경력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함 

 

-> 즉, 의료법 제3조에서의  의료기관이라함은  의원,치과의윈,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조산원을 제외하고 전부다 경력 산정이 됩니다.

 

시립 복지관에서는 간호사의 경력 산정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 한의원도 포함하여 경력산정 에 포함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2.21 16: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3쪽 경력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참조 - http://sasw.or.kr/zbxe/notice/491236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
    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말씀하신 분의 근무한경력이 위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228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472 2024.03.12
공지 회원공유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file admin 851 2023.11.28
1585 자격증 잘 받았습니다. 1 laue*** 178 2020.02.27
1584 채용시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진단서로 대체 가능여부 1 gwst*** 4004 2020.02.26
1583 협회비 1 liebe*** 396 2020.02.25
158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inside8*** 636 2020.02.25
1581 경력인정범위 1 kdb3*** 405 2020.02.24
1580 연차갯수 문의 1 kisjs0*** 341 2020.02.24
1579 연차관련 문의 1 k219*** 394 2020.02.24
1578 무급휴가 관련 1 gu*** 367 2020.02.24
1577 경력인정 1 myzeze*** 463 2020.02.21
» 문의드립니다. 1 myzeze*** 256 2020.02.21
157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관련문의 1 kej5*** 274 2020.02.21
1574 4~5년전에 약식벌금형 50만원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3 haha3*** 1224 2020.02.20
1573 경력 인정 문의 1 minr*** 261 2020.02.19
1572 현재 메가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 youny*** 265 2020.02.18
1571 실습 확인서 관련 1 file ryu8*** 253 2020.02.18
1570 문의드립니다 1 wldma*** 193 2020.02.18
1569 출산예정 가족수당 1 vnibb*** 332 2020.02.17
1568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miyor*** 962 2020.02.17
1567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kies*** 216 2020.02.17
1566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gwst*** 225 2020.02.17
1565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glea*** 326 2020.02.14
1564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yop8*** 533 2020.02.14
1563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greenof1*** 838 2020.02.14
1562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greenof1*** 443 2020.02.13
1561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rjeo2*** 300 2020.02.13
1560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dropincen*** 338 2020.02.12
1559 복지포인트 문의 1 leehosu*** 488 2020.02.12
1558 법정의무교육 1 kdkdk*** 945 2020.02.11
1557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miyor*** 793 2020.02.11
1556 가족돌봄휴가 관련 1 miyor*** 509 2020.02.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91 Next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