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한 다음달에 지급을 하고 12월달은 당월 지급인데 그럼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퇴직하는 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하고 다음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만약 퇴직하고 다음달에 지급을 하면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할때 근로소득을 퇴직하고 다음달에 연장근로수당만큼 잡아야하고 4대보험 공제도 퇴직하고 다음달에 연장근로수당만큼 공제를 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천징수이행신고서 근로소득을 퇴직했는데 퇴직 후 근로소득을 잡는게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문의 주신 내용을 회원님께서도 잘 아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이내' '당사자와 합의' 등의 조항이 있으니 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