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정산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월 중도에 퇴사하는 선생님(입사년도 18년 4월 1일) 이 계신데
올해 법인이 바뀌면서 연차를 회계년도에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취업규정 등 바뀐 법인 규정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연차에 대한 규정은 정리되었으나 법인 운영규정이 확실히 끝난 게 아니라면
현재는 신고했던 기존 법인 운영규정되로 되는 게 맞나요?
2.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것을 토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근무한 1,2월에 대한 것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이라면 1달 상근근무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 다 근무를 했을 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2월달까지 근무한 날짜만큼 산출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재직자 중 11월 입사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계년도시에는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입사년도로 변경 시 올해 12월까지 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나요?
= 산출방식 : 15(총연차)*2(근무월수)/12(총월수) = 2.5개
일반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나, 기관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연차 계산법 및 자세한 내용은 권익상담센터-노동상담센터(http://sasw.or.kr/zbxe/counsel)에 질의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