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84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경력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직원의 경우 인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00-01-20~2000-08-01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요청을 드렸으나,

현재 기관이 20년전 인사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당시 기관의 법인도 다른곳이어서

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소속과 재직기간,성명,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위의 내용은 발급 당사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발급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근무 경력에 대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 ?
    admin 2020.02.14 09: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경력인정에 고민이 많으셨던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3page에 보시면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며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임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남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업무처리되시면 좋겠네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자료 보기 - http://sasw.or.kr/zbxe/data5/495534

  • ?
    greenof1*** 2020.02.14 10:02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8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3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5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2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6 2024.03.12
1573 경력 인정 문의 1 minr*** 261 2020.02.19
1572 현재 메가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 youny*** 267 2020.02.18
1571 실습 확인서 관련 1 file ryu8*** 253 2020.02.18
1570 문의드립니다 1 wldma*** 195 2020.02.18
1569 출산예정 가족수당 1 vnibb*** 333 2020.02.17
1568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miyor*** 974 2020.02.17
1567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kies*** 222 2020.02.17
1566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gwst*** 225 2020.02.17
1565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glea*** 328 2020.02.14
1564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yop8*** 539 2020.02.14
»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greenof1*** 846 2020.02.14
1562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greenof1*** 445 2020.02.13
1561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rjeo2*** 300 2020.02.13
1560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dropincen*** 340 2020.02.12
1559 복지포인트 문의 1 leehosu*** 488 2020.02.12
1558 법정의무교육 1 kdkdk*** 946 2020.02.11
1557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miyor*** 798 2020.02.11
1556 가족돌봄휴가 관련 1 miyor*** 515 2020.02.11
155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tohana1*** 598 2020.02.10
1554 경력인정관련 문의 2 kiki0*** 236 2020.02.10
1553 출산휴가 시 처우개선비(조정수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jhhtw_in*** 837 2020.02.07
1552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1 whgu*** 393 2020.02.07
1551 연장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3 ldg*** 277 2020.02.07
1550 조리사 경력인정 범위문의 3 rjeo2*** 502 2020.02.06
1549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추가 문의 1 sw4*** 351 2020.02.06
1548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1 whgu*** 330 2020.02.06
1547 2020년 노무교육 추가 교육일정 부탁드립니다 2 whgu*** 159 2020.02.06
1546 육아휴직 대체자 경력산정 1 gwst*** 341 2020.02.05
1545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문의 1 sw4*** 175 2020.02.05
1544 간호사 유사경력 인정문의 1 ujinn*** 556 2020.02.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