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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1인당 월 10시간 기준 편성 / 총 120시간 이고,

 

직원이 1월에 연장근로 및  수당 8시간 수령(2시간 잔여 발생)

 

          2월 연장근로 12시간 발생 (해당월 10시간 수당+ 1월 잔여 수당 분 2시간 = 총12시간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즉, 개인당 총 한도 120시간 이내 월 15시간 이내 지급 가능이 가능한건가요?

  • ?
    peterha*** 2020.02.07 13:29

    연장근로수당은 월 기준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이용시설의 경우 10시간, 2020년에는 15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2019년 1월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2월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분을 지급받았다면
    월 10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규정을 어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입니다. 연 120시간이 아닙니다.

  • ?
    ldg*** 2020.02.07 14:18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작년에 답변을 가능하다고 받았었는데, 혹시 협회 관계자 이신가요?
  • ?
    admin 2020.02.07 14:4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계획에 보시면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월 최대 15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 1인 월 10시간 편성' 이 단서조항으로 있고, 최대 월 15시간으로 예산범위내 지급이었기때문에 월 12시간을 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개인당 연 120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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