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1인당 월 10시간 기준 편성 / 총 120시간 이고,
직원이 1월에 연장근로 및 수당 8시간 수령(2시간 잔여 발생)
2월 연장근로 12시간 발생 (해당월 10시간 수당+ 1월 잔여 수당 분 2시간 = 총12시간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즉, 개인당 총 한도 120시간 이내 월 15시간 이내 지급 가능이 가능한건가요?
작년에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1인당 월 10시간 기준 편성 / 총 120시간 이고,
직원이 1월에 연장근로 및 수당 8시간 수령(2시간 잔여 발생)
2월 연장근로 12시간 발생 (해당월 10시간 수당+ 1월 잔여 수당 분 2시간 = 총12시간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즉, 개인당 총 한도 120시간 이내 월 15시간 이내 지급 가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계획에 보시면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월 최대 15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 1인 월 10시간 편성' 이 단서조항으로 있고, 최대 월 15시간으로 예산범위내 지급이었기때문에 월 12시간을 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개인당 연 120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 | 연장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3 | ldg*** | 277 | 2020.02.07 | |
1550 | 조리사 경력인정 범위문의 3 | rjeo2*** | 502 | 2020.02.06 | |
1549 |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추가 문의 1 | sw4*** | 351 | 2020.02.06 | |
1548 |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1 | whgu*** | 330 | 2020.02.06 | |
1547 | 2020년 노무교육 추가 교육일정 부탁드립니다 2 | whgu*** | 159 | 2020.02.06 | |
1546 | 육아휴직 대체자 경력산정 1 | gwst*** | 341 | 2020.02.05 | |
1545 |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문의 1 | sw4*** | 175 | 2020.02.05 | |
1544 | 간호사 유사경력 인정문의 1 | ujinn*** | 556 | 2020.02.04 | |
1543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와 맞춤형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려면? 1 | npyj3*** | 547 | 2020.02.04 | |
1542 | 사회복지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 npyj3*** | 583 | 2020.02.04 | |
1541 | 「중랑푸드마켓(면목점)」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 sati*** | 258 | 2020.02.04 | |
1540 | 경력인정 여부 확인 1 | naho*** | 259 | 2020.02.04 | |
1539 | 육아휴직자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passio*** | 529 | 2020.02.03 | |
1538 | 상하반기 직원평가시 포상급지급관련 2 | whgu*** | 664 | 2020.01.31 | |
153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규영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 | admin | 322 | 2020.01.30 | |
1536 | 회계(수입)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ama*** | 331 | 2020.01.30 | |
1535 | 경력관련 문의 2 | yyhee251*** | 261 | 2020.01.30 | |
1534 | 대체인력관련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34 | 2020.01.29 | |
1533 | 복지포인트 문의 1 | pkt1*** | 352 | 2020.01.29 | |
1532 | 사업비로 활동비(현금)지급대신 지역화폐(상품권,현물)구입 가능한지요? 1 | whgu*** | 570 | 2020.01.29 | |
1531 | 회원서비스 관련 캐리비안베이 문의드립니다. 1 | street5*** | 233 | 2020.01.29 | |
1530 | 회비납부 관련 1 | swr8*** | 292 | 2020.01.28 | |
1529 | (재문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경력인정 기준 문의 4 | air9*** | 307 | 2020.01.28 | |
1528 | 시간외수당 1 | boy*** | 418 | 2020.01.28 | |
1527 | 서울시 처우개선사업 문의 1 | lalala*** | 299 | 2020.01.28 | |
1526 | 퇴사 시 연차계산 문의 1 | jsa*** | 569 | 2020.01.28 | |
1525 | 출산휴가 중 정액급식비는 휴가자가 받는지, 대체근무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hsk0*** | 1294 | 2020.01.22 | |
1524 |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 helle*** | 491 | 2020.01.22 | |
1523 | 채용서류 보관기간 관련 문의 | kjo9*** | 1109 | 2020.01.22 | |
1522 |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관련 문의 1 | sh2g*** | 1149 | 2020.01.22 |
연장근로수당은 월 기준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이용시설의 경우 10시간, 2020년에는 15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2019년 1월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2월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분을 지급받았다면
월 10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규정을 어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입니다. 연 120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