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6페이지 (가)항목에 2번에 조리사로써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경우 80%경력 인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전 위탁급식 업체 (동원홈푸드)조리사로 근무 경력은 동종 직종 근무경력에 포함인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해도 조리사도 법령에 의한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로 경력인정범위가 제한되었으나 2020년에는 동종직종으로 경력인정 범위가 완하되어 여쭈어봅니다
(2019관리안내 246페이지 가 항목3내용이 2020년에는 내용이 없어서완화되었는지요~~ 법령에의한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경력만 인정에서 2020년에는 법령에 의한 채용 의무가 아닌곳으로 내용이 완화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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