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까지 근무하고 현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기로 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2018년도 6월 1일 입사하였고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작년인 2019년도에도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전 법인에서 위탁이 끝나 올해 새로운 법인이 위탁되어 들어오셨는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년월 기준으로 변경을 논의중인가 봅니다.
저는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연차갯수에 대해 확실히 답변이 없어 문의납김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5일이 생기고, 입사년월 기준으로는 6일인건데,
근로자에게 이득인 방법으로 해야된다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갯수차이가 있어서
입사년월인가 싶기도 하고... 얼마전에는 회사 노무사 답변으로 15일 알고 있었어서 뭔가 아깝기도하고...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나, 기관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연차 계산법 및 자세한 내용은 권익상담센터-노동상담센터(http://sasw.or.kr/zbxe/counsel)에 질의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