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직급 편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시민문서공개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6888에 제시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p13)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를 5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현은 생활지도원이구요.
또한 밑의 별도 표시 ※의 네 번째에서는
4급(대리, 선임지도원)의 경우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의 경우
1) 직급 :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순으로 편성
2) 생활복지사 직급별 정원: 거주인 40명당 1명,
생활지도원 직급별 정원: 거주인 25명당 1명입니다.
이에 저희 시설은
4) 생활복지사의 임용조건을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소지자로 생활지도원에서 승진토록 하여
직무수행 시 생활지도원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을 중요한 역할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수퍼비전이 제공하도록
상위자의 생활복지사를 위한 별도 수퍼비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1),2),3)과 4)의 기준에 따라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은 임금,직급별 정원, 채용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므로
생활복지사를 4급 선임지도원 직급으로 적용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 노숙인 시설의 생활복지사를 무리하게 생활지도원 5급으로 통합 편성될 경우
1) 보건복지부의 생활복지사 및 생활지도원 채용기준인 직급별 정원 산정 불가
2)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직무내용 구분 및 수퍼바이저 역할 혼선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국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상담부장의 3급 직급 편성에 대한 문의
노숙인 운영안내 75쪽 직위의 분류에는
사무국장에 행정책임자,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해당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일임금체계에는 사무국장(부장)1인으로 명시되어
현재 사무국장 직위와 동일한 기본급 적용을 받는 상담부장이 3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직위를 준수하라는 지침이라면
단일임금체계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하향조정하기보다
상담부장 역시 2급 사무국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여집니다.
국고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1. 복지부 직위를 그대로 인정한다
2. 복지부에 없는 직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3.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의 틀에 맞춘다
서울지역 1,500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의 임금체계로 정리하는 과정에 각 직능별, 협회별, 규모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일정한 틀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말씀하신 국고 노숙인시설에만 존재하는 상담부장(사무국장 급여 적용)을 서울시임금체계에 넣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 모든 시설은 시설장 1인, 부장/사무국장 1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국고시설 상담부장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 그 직위가 그대로 인정되며 기본급 또한 복지부가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서울시단일임금체계 3급과 비교하여 조정수당을 산출하게 하자는 것이 서울시 주관부서의 결정내용입니다.
국고 노숙인시설에는 선임생활지도원 직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4급테이블과 비교할 수 있는 직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는 지난 6년간 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가 완벽하거나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하나의 임금체계로 가는 것이 모든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