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사람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유급 병가제도
- 유급 병가제도 관련해서 감염병이 아닌 경우 입원 치료만 가능하고, 통원치료(입원과 연관된 통원치료 포함)는
병가제도가 아닌 연차로 사용하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자료집 18P 중간에 박스(상근, 정규직의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집행 가능 내용)
- 박스 안에 내용에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출산, 육아휴직일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일반 퇴직의 경우 이 부분 해당이 안 된다고 들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자료집 17P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 예를 들어 기관 내부적으로 5급->4급으로 승진할 경우 본 기관 경력이 만3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입사 전 다른 기관 경력 2년, 본 기관 1년해서 3년은 안되고, 본 기관 3년만 해당)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4급->3급으로 내부승진할 경우, 본 기관 만5년이 아니라, 본 기관 4급에서 만5년이 있어야지 승진요건이
되는게 맞는지도 함께 확인부탁드립니다.(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메일(oksoo98@hanmail.net)로 답변주셔도 무방합니다.
1. 시설장 승인 후 유급병가 사유시 입원, 수술시에 지원하며 통원치료일 경우 입원, 수술과 관련되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입원 및 수술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필요) 2020년도 처우개선(p.5)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마련 후 사용 가능합니다.
2. 출산, 육아휴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지자체와 해당과마다 상이하기때문에 지차제쪽으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