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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사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에 간호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산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강의내용은 기초건강과학(해부학) 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괸리안내에

.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에 근무한 경력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을 유사경력 80%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간호사로서 기초건강과학(해부학)은 환자를 보는데 기본이며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를 강의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밑받침이 된 경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간호사의 간호학 관련 교과목 강의가 유사경력에 인정되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0.02.05 10:1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댓글허용이 안되어 있어 답변을 위해 정정하여 답변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금일 서울시에 유선 질의하여 관련 답변받아 전달하여 드립니다.

    1. 동종직종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입니다.
    "2019년기준,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에 근무한 경력"
    "2020년기준 유사경력 80% 가-②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 "에 의거하여 간호대학 강의경력과 현 근무지의 간호사를 동종직종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2.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을 유사경력 80% 인정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명시된 학문이외의 내용으로 확대해석은 불가하며 포함한 해석으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지침이 우선 필요함. 임의로 해석은 어려움.

    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에 전달하여 드립니다. 적용 및 세부적인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해당과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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