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는 근무중이므로 급여 외 기타 수당을 출산휴가자가 받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은 출산휴가자가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급식비도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
출산휴가자는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않으므로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대체근무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무중이므로 급여 외 기타 수당을 출산휴가자가 받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은 출산휴가자가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급식비도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
출산휴가자는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않으므로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대체근무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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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를 지급하며 직원의 출산, 휴직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