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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의 주석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붙임2의 주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여기서 등의 범위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5급에 해당하는 직종 전체로 해석하면 되나요?

즉 바꿔 말하면,

5급에 해당되는 모든 직종은 붙임1의 주석의 학력과 자격소지자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 ?
    admin 2020.01.15 13:36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5급에 해당하는 직종은 처우개선 계획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등 자격소지자로 합니다. 다만, 단일임금체계가 개시되기 이전에 거주시설에 채용되신 분들은 그 직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들어 아주 오래전에는 생활지도원, 보육사란 이름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채용되신 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hont*** 2020.01.15 14:42
    댓글 감사합니다.
    기존 모든 직위는 유지된다는 해석이신거죠?
    생활시설의 과장및 생활복지사는 4급 선임생활지도원보다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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