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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일 임금 체계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해주시는 협회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뿐이네요 .. 

 

다만 20년 임금 지급 기준으로 소규모 시설 10이하 2급에서 3급으로 급수가 떨어지는 상황일 경우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10인이하 취업규칙이 없음)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개별 근로자의 기존 임금액을 감액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행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기존 임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할 경우 차액만큼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당등의 폐지안을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논의하여 집단적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들을 불러 기존 공통적으로 적용하던 수당이나 상여금등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기존 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은 물론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각 시설에서는 근로자가 이런 상황을 알고 행정상의(소송)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요 혹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
    admin 2020.01.16 10:3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일임금체계의 설계 당시부터 3급테이블을 쓰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적용을 잘못하신 부분이어서 관련해서는 해당과와 논의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의 기준을 만들고 각 과로 하달되어 개별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세부 기준을 만들어 별도 안내가 됩니다. 이에 그 세부적인 부분들로 인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상담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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