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유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질의1) 근무수행에 발생한 질병 및 부상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갑자기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단기 수술 및 입원의 경우 병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병가 사유로 볼 없다면 유급, 무급, 연차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갑자기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을 하여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제도의 승인 및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